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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0-24     
    1. 법률 제14788호 및 대통령령 제28368호,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2017. 10. 19)의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17. 10. 19 시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법령 1부.

산업안전보건법 붙임자료.zip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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