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건설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규제개혁 신문고」를 다음과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계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이 건의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건의대상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 건의를 접수·처리
※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
나. 건의방법
ㅇ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
ㅇ (이메일) sinmungo@korea.kr
ㅇ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205호 규제신문고과
붙임 관련 공문 및 규제건의 작성 서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