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물변제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해소센터가 다음과 같이 운영 중이니, 불법·불공정 관행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고대상 : 대물변제 등 불공정 거래
※ 건설공사 현장의 대물변제 이외에도 대금체불 등 불법·불공정 행위도 신고 가능
나. 신고처 : 국토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공정위 익명제보센터,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붙임 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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