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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0-10     
    건설현장 대물변제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해소센터가 다음과 같이 운영 중이니, 불법·불공정 관행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고대상 : 대물변제 등 불공정 거래
※ 건설공사 현장의 대물변제 이외에도 대금체불 등 불법·불공정 행위도 신고 가능
    나. 신고처 : 국토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공정위 익명제보센터,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붙임 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끝.

171010-(붙임)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안내.hwp (8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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