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07호(2017. 8. 9)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의거 2017. 9. 8(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FAX 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양식
개 정(안) / 의 견 / 이 유
붙임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2. 공고)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
붙임 3. (신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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