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락사고 예방을 위해 9월 한 달간 중소규모 1,000여 곳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시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중소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
ㅇ 기 간 : ’17. 9. 1 ∼ 9.29
※ 계도기간(8. 1∼8.31) :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홍보
ㅇ 점검대상
-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 불량 설치 현장 등 1,000여 곳
※ 공사금액 120억미만 시스템비계 설치현장 제외
ㅇ 점검사항
- 안전시설 설치상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
- 추락 예방조치(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
ㅇ 기타사항
- 점검결과 안전조치 위반시 엄중조치(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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