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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3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04     
1. 협의회에서는「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공지사항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게시글752번('17.5.31), 757번('17.6.15)

2. 국토교통부는 '17.5.22일까지 최초교육이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연기 사유(해외출장 등) 발생일이 '17.5.22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술자에 대해 연기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281호, 2017.5.2)

3. 교육연기신청 만료일('17.8.31)이 도래하고 있사오니, 아직 교육연기 신청을 못하신 회원사분들께서는 교육연기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지난 지난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통합콜센터(1577-5445) / 기술인협회(02-3416-9431~5,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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