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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11     
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78호 및 279호(’17. 7. 7)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청이 「판로지원법 시행령」및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에 따라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7. 21(금)까지 첨부 양식에 작성하시어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FAX 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egg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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