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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04     
    1.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 7. 1 ∼ 9.30 (3개월) 동안「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대상현장이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일부 금액 지원 또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이에, 고용보험제도 인식부족과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가.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미만(건설현장 공사금액50억원미만) 사업장
    나. 운영기간 : ’17. 7. 1(토) ∼ 9.30(토) 3개월
    다. 신고사항
    ㅇ (사업주)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착오신고 사항 정정 등
    ㅇ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근로자 확인 청구는 대상사업장 규모(50인 미만)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라. 자진신고 시 혜택
    ㅇ 사업주 과태료(근로자 1인당 3만원) 면제
    ※ 기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 및 각종 지원금(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붙임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hwp (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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