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66호(2017.03.27.)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발생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ㆍ관리교육」이 다음과 실시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교 육 명 : 2017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
나.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다. 일시 및 장소
1.
(1)인원: 200명
(2)일시: '17. 6. 22(목), 13:00~17:30
(3)지역 및 장소: 울산 울산광역시청 대강당
2.
(1)인원: 300명
(2)일시: '17. 6. 23(금), 13:00~17:30
(3)지역 및 장소: 경남(창원) 경남도청 신관1층 대강당
3.
(1)인원: 200명
(2)일시: ‘17. 7.13(목) 13:00~17:30
(3)지역 및 장소: 제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공연장
4.
(1)인원: 300명
(2)일시: ‘17. 9.19(목) 13:00~17:30
(3)지역 및 장소: 인천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민원동 대강당
5.
(1)인원: 200명
(2)일시: ‘17.10.19(목) 13:00~17:30
(3)지역 및 장소: 전북(전주) 전주시청 대강당
라. 참가 신청 : 국토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dc.go.kr) 상에서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선착순)
※ 금년 교육의 경우, 국토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으므로, 업체에서 개별 신청 요망 (협회 대행 신청 불가)
마. 교육 내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이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장조정위원회 제도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및 홍보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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