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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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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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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제2427호(2017.5.24.)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최초교육(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개정(’14.5.23)시 종전 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5.22일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토교통부는「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81호, 2017. 5. 2)」을 개정하여 최초교육의 경우도 해외 출장 등 교육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4. 하지만,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연기는 ’17. 5. 22일까지 최초교육이 유예된 건설기술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연기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ㅇ 대상자
-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17. 5.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교육 연기 사유 발생일이 '17. 5.22일 이전 해당되는 건설기술자
ㅇ 교육연기 신청기한 : '17. 8.31일까지
ㅇ 연기사유 : 해외출장 및 연수, 출산 및 육아, 질병, 입대, 결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등
- '17. 8.31일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최초교육 연기 가능
* 신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 신청(증빙자료 첨부)
※ 해외근무자인 경우 소속회사 신고 가능
‣ 오프라인(방문, 팩스 및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
ㅇ 이수기한 :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
나. 문의처
ㅇ 통합콜센터 : 1577–5445(ARS 안내번호 중 1번).
ㅇ 기술인협회 : 02-3416-9431∼5(교육지원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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