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를 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정(안)이 ’17. 5. 8일자로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7-50호)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의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되는 방식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지정
※ 행정예고 기간 : ’17.5.8 ∼ 5.29까지
붙임 1.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 보도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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