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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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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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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17. 3.17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시 불공정하도급행위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에 관한 제도개선 및 집중조사를 건의하였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법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 설정’으로 적발한 사례 및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향후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설정’ 적발 사례 및 공정위 보도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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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부당특약 등) 제재 안내(붙임1.pdf (68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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