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4.11)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적격심사 신용평가 기준일 국가계약 기준과 일치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o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 부도업체 중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포함
o 재난복구공사 평가대상 범위 명확화(조문정리)
- 50억에서 3억 → 50억에서 30억, 30억에서 3억, 3억 미만
※ 시행일 : ’17. 4.17일
붙임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및 제88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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