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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0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4.11)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적격심사 신용평가 기준일 국가계약 기준과 일치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o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 부도업체 중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포함

    o 재난복구공사 평가대상 범위 명확화(조문정리)
    - 50억에서 3억 → 50억에서 30억, 30억에서 3억, 3억 미만

    ※ 시행일 : ’17. 4.17일



붙임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및 제88호 각 1부. 끝.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붙임자료.zip (10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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