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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4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0     
    1.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최초 교육(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령 개정(’14. 5. 23) 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 5. 22일 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 소속업체 명단, 교육시기·방법, 주요 Q&A 등 세부사항을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및 이수시기

    ㅇ'14. 5.22 이전 최초 건설기술업무 수행자 (최초 등급취득 후 업무수행 3년이내 받아야 하는 교육 미이수자 포함) : ‘17. 5.22일까지 (건진법 시행령 개정(‘14. 5.23)〈3년 유예>)
     ㅇ'14. 5.23 ~ ’15. 6.29 최초 건설기술업무 수행자 : ‘18. 6.29일까지 (교육·훈련 등 국토부 고시 (‘15. 6.30))

    ㅇ'15. 6.30 이후 최초 건설기술업무 수행자 :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 미이수시 과태료 : 50만원

     나. 교육대상자 및 이수기간 확인 방법

    ㅇ 한국건설기술인협(homenet.kocea.or.kr) / 교육정보 / 최초교육 이수현황 메뉴에서 조회
    ※ 개인별 정확한 최초교육 이수 여부 및 시기는 동 메뉴에서 필히 확인요망

    다.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ㅇ 교육내용
    - 집체교육(70h) : 기본(35h)+전문(35h) (60만원 내외)
    - 온라인교육(70h) : 기본(28h)+전문(28h)+집체교육(14h, 2일) (40만원 내외)
    ※ 기관별 교육 일정이 조기 마감되고 있어 조속한 신청 요망
    ㅇ 교육기관 : 붙임1 참조
    ※ 교육기관의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인터넷 교육 적극 활용
    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통합콜센터」운영
    ㅇ 통합콜센터 : 1577-5445 → ARS 안내번호 1번


붙임 1. 교육 안내문 1부 . 끝

(붙임1)최초교육이수안내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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