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605(2017. 4.13) 및 건설정책 제414호 (2016. 3.28)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의 무등록업자 시공 관련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를 계도하고자 지난 1년여 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최근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건설 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무등록 업자와 도급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상기 안내 사항을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해당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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