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17. 5월중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4월부터 안전캠페인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금번 기획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추락 예방조치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불이익(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받지 않도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난 2월 실시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실시 결과를 알려드리니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중소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
(1) 기 간 : ’17. 5월중
(2) 주요내용
ㅇ 점검대상 :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 건설현장
ㅇ 점검사항
- 안전시설 설치상태(외부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 추락 예방조치(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나. 기타사항
ㅇ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조치(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 세부사항 : 붙임참조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