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17년 4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04     
    정부는 2017. 4월 외국인력 배정계획을 공고(’17. 3.22)하고, 건설업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4. 3(월) ∼ 4. 17(월)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690명 + α*
    * α : 추가도입 인원(800명)을 고용개시 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 고용허용 상한인원: 공사금액 × 0.4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2)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 고용허용 상한인원: 5명(계수 미적용)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명(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4. 18(화) ∼ 4. 27(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4. 28(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5. 2(화), 5. 8(월), 5. 10(수)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아.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02-3485-8302 장희근 차장)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 임 ’17년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외국인력 고용허가 붙임자료_0.zip (53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