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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자주식 천공기 건설기계 등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27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2016. 6. 30)으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자주식 천공기에 대해 2017. 6. 30까지 건설기계 등록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작 당시에는 비자주식 천공기였으나 무한궤도 장착 등 개조를 통해 자주식 천공기(시추조사장비 등)로 변경한 경우 2017. 6. 30까지 건설기계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오니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미등록 자주식 천공기(시추조사장비 등) 건설기계 등록
    ㅇ 등록대상 : 당초 천공기(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무한궤도 장치 부착 등 개조를 통해 자주식 천공기에 해당된 장비
    ※ 시추조사장비의 경우 트럭적재식, 무한궤도식, 슬라이드식 등 개조를 통해 이동이 가능토록 개량한 경우(붙임 참조)
    ㅇ 등록기한 : 2017. 6. 30까지
    ㅇ 건설기계 신규등록 지원
    -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 건설기계제원표를 분실하여 등록이 어려운 경우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등록지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등록지원신청서, 계근표 및 사진, 엔진제원 확인서류
    - 문의 :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책기획실(02-2055-3602)
    ※ ’17. 6.30까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신청 접수(’17. 3월까지) 필요


붙임 미등록 천공기 신규등록 지원 안내 1부. 끝.

(170224)붙임 - 미등록 천공기(시추조사장비 등) 건설기계 신규등록 지원 안내.hwp (36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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