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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1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2017. 2. 7)의 관련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1부. 끝.

개정문 주요내용.zip (1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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