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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건설업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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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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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 대상인 회원사 분들은 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가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및 건설업 교육 대상 업체 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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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교육 붙임자료.zip (6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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