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8     
    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및 안전관리비 지급의무 부여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 주요내용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등 표지 기재사항 추가 (표지)
    ㅇ 추가․변경공사시 서면 의무발급 및 대금 증액지급 규정 마련 (제11조)
    ㅇ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제13조)
    ㅇ 원사업자, 안전조치 의무 강화 (제17조)
    ㅇ 원사업자, 안전관리비 지급 의무 부여 (제20조)
    ㅇ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제21조)
    ㅇ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금지 사유 구체화 (제25조, 제31조)
    ㅇ 저가 하도급시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청구 및 계약해제권 부여 (제30조)
    ㅇ 부당특약 무효화 및 부당특약 비용청구권 부여 (제43조)
    ㅇ 특정보증기관 지정 강요 금지 규정 마련 (제48조)
    ㅇ 계약이행보증 보상범위 구체화 (제48조)
    ㅇ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 규정 마련(제48조)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규정 마련 (제51조)
    ㅇ 계약 해제․해지시 기성부분 제외 및 대금지급 규정 마련 (제52조) 등

    2. 개정일자 : 2016 12. 30(금)


붙임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및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전문 각 1부. 끝.


하도급계약서.zip (577KByte)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