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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 사례 파악 및 제출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4     
    1.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하도급 계약 시 현장설명서, 특기․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었음을 이유로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14.2.14)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최근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원․수급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당특약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위임된 부당특약 고시 제정에 맞추어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및 피해사례를 수집코자 하오니, 제출을 원하는 회원사 분들은 ’17.1.23(월)까지 koscajsh@gmail.com 또는 FAX 02-3284-112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당특약 금지규정 발췌 및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및 사례 제출양식 각 1부. 끝.

170103-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및 사례 제출 안내(붙임).pdf (2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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