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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3     
    사회보험요율 및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강보험료율 : 6.12% (전년과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전년과 동일)
    □ 국민연금료율 : 9% (전년과 동일)
    □ 고용보험료율 : 1.55%∼2.15% (전년과 동일)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 건설현장 3.9%(0.1%p 상승)
    □ 건설공사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 하도급 30%(1%p 하락)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 3,588,357원(5.3% 상승)



붙임: 2017년 사회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 등 각 1부. 끝.

붙임자료 1.zip (2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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