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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건설업 교육」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2     
    1.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의 경우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및 건설업 교육 대상 업체 현황 1부. 끝.

건설업 교육 붙임자료.pdf (10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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