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 대상(전문·종합·시설물·기계설비·가스·난방시공업 등)에 해당되는 회원사분들은 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신규 등록자(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및 건설업 교육 대상 업체 현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