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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23     
행정자치부가 ‘16.11.1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주요내용

o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시설공사 삭제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o 초대형 공동도급공사 기준(추정가격) 하향 조정

- (종전) 1천억 원 이상 ⇒ (개정) 5백억 원 이상

☞ 시행일 : ’16.11.23일

첨부 : 개정관련 자료 각 1부

20161123.zip (16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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