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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 발주관련 응찰유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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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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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궤도공사업계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우리회원사 대표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금번 11월 15일 협의회 회장단이 한국철도공사 선로기술단을 2차 방문하여 10월 31일 긴급 회원사 간담회 회의 결과 및 11월 2일 한국철도공사 1차 방문을 바탕으로 도급화공사의 문제점 개선 요구 및 철도공사와 업계의 상생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역시 적정한 대가의 지급과 공사 품질이 모두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은 물론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협의회의 의견 제출안을 바탕으로 개선의 노력을 보이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3. 철도공사 측은 설계가격과 기초가격의 차이로 인한 업계의 부담과 관련하여, 설계방식을 변경하여 이를 현실화 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 하였습니다. 엄격한 기술자 요건 문제의 경우 토목 분야 기술자 인정 등 개선안 전부의 수용은 불가능하나,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의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발주건의 경우 기초가격 및 복수예정가격 산정 시 설계금액 대비 약 92%로 기초금액을 정하고 복수예정가격을 0∼4%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설계가격에서 기초가격으로 넘어갈 시 금액이 하락되는 부분을 계약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예정이나, 철도공사 사업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기에 향후 간담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입찰 건들의 경우 소수 업체만 참여하는 현상과 1순위 업체가 기술자 미확보에 따른 요건미비로 적격심사에 탈락되고, 실행금액이 현장과 부합되지 않아 설계금액 이상 투찰 또는 입찰 자체를 포기 하는 등 비정상적인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대하여 철도공사 측은 기존의 진행되고 있는 입찰 건의 경우 계약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기에 개선이 불가하지만, 내년 발주예정인 도급화 공사에는 반영이 가능하단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11월 17일 입찰 건 및 올해 진행될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응찰 시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6. 아울러 철도·궤도 공사업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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