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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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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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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시명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79호, ’16.10.12)
2. 시행일 : ‘16.10.12부터
3. 주요내용
ㅇ 하도급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의 세부적인 배점기준을 신설하면서 예정가격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ㅇ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시 낙찰비율 82%로 만점기준 상향
ㅇ 감점이 되는 체불대금의 범위에 재하도급, 기계대여, 부품대금을 포함하면서 감점기준을 변경하고 감점 폭도 상향 조정
붙 임 1.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문 1부.
2.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규제심사대상 확인(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1부.
4.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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