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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16.10.6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07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없음



첨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

20161007.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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