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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능사 신청 경력요건 완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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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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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에서 건설현장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 및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인정기능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인정기능사 신청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건산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6. 8. 4)되어 알려드리며,
2. 완화된 기준은 금년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심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17년 상반기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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