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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국민연금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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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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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건설업은 타산업과 달리 “건설현장”을 건설업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당해현장 준공전까지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한 건설현장에 한하여 당해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4.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상요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20일미만 근로하였더라도, 전체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연속 근로한 경우 건설업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이 포함된 공사
5. 하지만, 일부 회원사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와 관계없이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시 보험료 추징 문제가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6. 이에,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 공단의 지도점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실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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