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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채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30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월과 4월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 그러나, ‘16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배정 결과 미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이 발생되어 고용노동부는 ‘16. 7. 1(금)부터 잔여쿼터(700명)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4. 이에,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외국인력 잔여쿼터 배정
      ㅇ 배정규모 : 700명(취소분 발생시 취소분 포함하여 배정 예정)
      ㅇ 일 정 : ‘16. 7. 1(금)부터 잔여쿼터 소진시 까지 선착순

    나.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ㅇ 연평균 공사금액 - 15억원 이상
        고용허용상한인원 - 공사금액 × 0.4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ㅇ 연평균 공사금액 - 15억원 미만
        고용허용상한인원 - 5명(계수 미적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3명(계수 미적용)

    다.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내국인 구인 노력(구인업체)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고용센터) →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라. 고용허가 신청요건
      ㅇ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이 6개월이상사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 노력”을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 내국인 구인 노력후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3개월
      ㅇ ‘16년도 미배정된 자여 외국인력은 ‘16. 7. 1(금)부터 선착순으로 배정(현장별 신규채용인원 30명 배정한도)

    마.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노력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구인 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바.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3)은 건설업 외국인력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 붙    임  ]

      1. 외국인력 추가 배정 관련 안내문(고용노동부) 1부.
      2.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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