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6. 1(수)~ 6. 24(금)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금번 집중감독은 침수,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을
선별하여 실시하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및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특별단속 실시
예정이오니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집중감독기간
- 16. 6. 1(수) ~ 16. 6. 24(금) (24일간)
나. 감독대상
- 침수,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1,200개소(지방노동청 선정)
다. 주요내용
- 배수로 확보 및 막힘 여부 확인
- 현장주변 배수시설과 연계상태(오수,우수관로)
-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균열 등 발생여부 및 인접구조물 상태 확인
- 강풍대비 가설구조물 결속상태 확인(가설울타리, 외부비계 등)
- 굴착면 보호조치 실시여부 등
라. 조치사항
-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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