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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안내(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개정․공포일 : ‘16. 2. 3(수) (법률 제14015호)

o 시행일 : ‘16. 8. 4일부터 시행

※ 주기적 신고 제도는 ‘18. 2. 4일부터 폐지

o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조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160203-(건산법-시행문)(첨부) 건산법 개정안내[2].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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