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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04     
정부는 2016년도 외국인력 배정계획을 공고하고, 건설업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회원사 분들께서는 기간내에 요건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 아 래 -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 4(월) ∼ 1. 19(화)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

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1,470명 + α*

* α : 추가도입 인원(1,200명)을 고용개시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1. 20(수) ∼ 2. 3(수)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2. 4(목)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2. 15(월) ~ 2. 18(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날자 및 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아.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02-3485-8453 황동진 과장)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 임 :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서류(압축파일) 1부. 끝.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서류.zi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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