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강보험료율 : 6.12% (전년대비 0.05%p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전년과 동일)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 3.8% (전년과 동일)
□ 건설공사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노무비율)÷(월평균보수×조업개월수)
붙임 : 2016년 사회보험 관련 변경내용 안내 1부. 끝.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노무비율)÷(월평균보수×조업개월수)
붙임 : 2016년 사회보험 관련 변경내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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