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우리협회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계약 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서울보증 등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
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강요’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요청해옴에 따라 알려드리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및 관계법령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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