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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발주시 특정제품 명시 관행 개선 결과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11     
우리 협회 중앙회와 도장공사업협의회는 공공공사 발주시 현장설명서나 설계서 등에 특정제품이나 특정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부당한
발주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공사의 경우 특정제품
을 명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부당 입찰, 부당계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담당자 교육 시 전파 등 실시를 협조요청 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등에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기에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22C-6e15081117520.pdf (9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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