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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02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설업사업주는 건설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합니다.
* 미이수시 과태료 : 5만원/인(1차 위반시)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12.6월부터 1천억원이상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4.12월부터는 모든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소규모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자비로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요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을 지원키로
발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사업

ㅇ 지원대상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경우 지원 제외

ㅇ 방 법 : 정부가 1인당 교육비용을 지원참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

ㅇ 기 간 : 2015. 1. 1 ~ 2015. 11. 30 (에ㅖ산 소진시 조기종료)

ㅇ 교육신청 : 교육노동부 지정 전국 73개 교육기관
※ 세부사항 : 첨부참조

붙 임 :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안내 1부. 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안내(150202).zip (1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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