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전문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또는 300억원 미만 적용을 제외하는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을
의원입법 추진하고 정부 및 국회 등에 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하고 실적공사비를 표준
시장단가로 전환하여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적용을 배제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14. 12. 17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표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ㅁ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 300억원 미만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100억원 미만 : 실적공사비 적용 영구 배제
- 100~300억원 미만 : 실적공사비 단가 현실화까지 적용 배제
△ 표준시장단가제도 전환
- 계약단가 외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 반영
- 사용빈도가 높은 주요*실적공사비 단가 우선 현실화
*표준품셈 대비 지나치게 낮은 55공종
△ 실적공사비 운영방식 개선
- 위원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교통부
- 위원 구성 : 발주청(18) : 민간(9) → 1:1로 조정
붙 임 :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방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