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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 예규 개정·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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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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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15.1.1일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등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ㅁ 개정 주요내용
ㅇ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
ㅇ 100억원미만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 재무비율 → 재무비율 외에 신용평가 가능
☞ 시행일 : '15.1.1
첨부: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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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련 자료(150107).zip (120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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