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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05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ㅇ 개정·공포일 : '14.12.31(수)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ㅇ 시 행 일 : '15.8.1
(단, 제13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6항· 제9항 '14.12.31 시행,
제23조제7항 및 제25조제2항 '16.8.1시행)
ㅇ 주 요 내 용 : 첨부 참조

첨부: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내(150107).zip (4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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