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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 사전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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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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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외국인력의 합법적 도입으로 공사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5년 1월초 건설업종 외국
인력 고용허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도입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력 사용계획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국인 구인 노력
ㅇ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간)간 구인노력.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6조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ㅇ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사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 노력"이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ㅇ 참고로, 15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 및 배정은 1월초 실시할 예정인 바,
배정인원 조기 소진이 예상됨으로 사전조치 필요.
(현장별 신규도입인원 30명 배정한도)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ㅇ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청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인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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