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최초 1인당 5만원)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년 12. 1일부터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관련 안내문 및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 명단을 첨부하오니 교육 미 실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나.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
다. 적용시기 : 2014. 12. 1일부터 모든 건설현장 적용
※ '12.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라. 교육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된 건설일용근로자
ㅇ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동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
ㅇ 교육이수 여부는 이수증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도 조회 가능
마. 교육비용 :
ㅇ 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동 비용(교육비, 출장비,
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교육 미실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과태료 부과
1차 과태료 5만원, 2차 과태료 10만원, 3차 이상 과태료 15만원
ㅇ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인의 근로자 교육에 대하여 지원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
바. 교육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첨부자료 참조)
사. 교육내용 및 시간: 4시간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안전의식 제고사항
ㅇ 건설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첨 부: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 1부.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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