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14.11.29)
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가. 하도급법(법률 제12709호) 개정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 (제13조의2)
- 계약체결일(면제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 보증 의무화
-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외담대) 만기일(상환기일)까지
의무 보증
- 지급보증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 청구 불가 등
나. 하도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83호) 개정 주요내용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 처분벌점 하향 조정 (제17조제2항)
- 입찰참가 제한 요청 : (현행) 10점 → (개정) 5점
- 영업정지 요청 : (현행) 15점 → (재정) 10점 등
다. 시행일 : '14.11.29
첨 부 : 1.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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