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14. 11. 24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ㅁ 개정 주요내용
ㅇ 분리발주 가능 공사 범위 명확화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추가
-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 검토 의무화
※ 시행일 : ' 14. 11. 24
첨부: 개정(안)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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