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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1-05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14.11.4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ㅁ 개정 주요내용
ㅇ 계약단가 현실화를 위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15. 3 시행)
- 명칭 :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 산정기준 : 계약단가 → 계약단가, 시장거래가격(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ㅇ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과징금 납부대체 가능 사유 확대('15.1 시행)
-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변화 외에 책임이 경미하여 재발위험이 적은
경우 추가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14.11.4시행)
- 국가계약법과 건산법 등 개별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
→ 국가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산법 등 개별법령상 기간 준용
※ 단, 자갈도상 철도궤도(궤도공사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붙임: 개정(안) 자료 1부. 끝.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141105.zip (4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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