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14.10.23)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ㅇ 고시명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3호)
ㅇ 개정·시행일 : '14.10.23
ㅇ 주요내용
- 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폐지(제3조 삭제)
- 재검토기한 연장('14.9.30 → '17.9.30)
붙 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