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제보자(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불공정하도급 대리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사업자단체가 참여)
3. 이와관련하여, 불공정하도급 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우리협회 등 신고센터에 신고서(붙임)를 활용하여 신고서 접수 및 상담
을 통해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서제출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 02-3284-1087~8)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불공정 하도급 대리신고 센터 운영 방안 및 신고서식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