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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29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장관리부-2956호(2014.09.03)의 관련입니다.

3. 건강보험공단은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사업장을
분리적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계약서에 보험료
사후 정산 내용이 포함되거나 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건강보험료가 반영
되어 있는 건설현장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공사기간내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 점검시「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
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은 1개월간 20일미만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소속
근로자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1개월 20일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가입대상
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함을 주시하시고,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및 「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제도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미신고(누락)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안내 1부.
2.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제도 안내자료 1부. 끝.

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 140929.zip (10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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